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은 최저 시급이 올해보다 440원(5.05%)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며 결과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도별 최저 임금 현황표
2022년 최저 임금
2022년 최저 시급은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입니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최저 시급은 8,72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으로 5.05% 오르게 됩니다.
내년에 최저 시급이 1만원대로 오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내년까지도 1만 원 미만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노동계는 10,32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8,810원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의 최저 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1년보다 5%가량 올라 440원이 인상된 것인데요.
해당 안은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가결되었으며 경영계, 노동계 등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반발하며 총파업 투쟁까지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에 공약했던 최저 시급 1만 원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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